온갖 범죄와 차별의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남자는 군대를 가고
여자는 군대를 안가기 때문이라는
논리는 그 정신 상태를 의심케 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남자만 군대를 가는게
맞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
- 국방부의 수용능력 부족
- 성적대상화 문제
그래도 아몰라 하고
군대 얘기만 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이런 주장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펴져있다.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고 성실히
수행하라고 되어 있으며,
여성은 지원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군인으로 지원해도
엄청난 경쟁율을 뚫어야하고
대부분을 탈락시킨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0월 초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이들은 남성 5명이고
병역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불이행으로 징역중인
남자도 포함이라고 한다.
깔끔하게 병역을 이행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가기싫어서 엄한 사람을 잡는 듯한 모습은
한심해 보일수 밖에 없다.

이 남성 5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이
병역 의무를 똑같이 지지 않는 것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전원일치
헌재는
병역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상황과 재정능력을 고려해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국회)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했다.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여성 복무 가능한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등으로
극히 한정돼 있다 고 했는데,

헌재가 갖다붙인 이유는 즉,
여성과 남성의 신체능력이 달라
군복무는 남성에게만 맞다는 이야기이고
여성 중에도 군인이 되고 싶으면
될 수 있다고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글쎄...
남성중에서도 신체 정신 능력이 떨어지면
병역의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지거나
아예 면제되는데
예로 부동시 의심 윤석렬과
팔 장애인 이재명이 있다.
그 외에 수많은 이유로 군 복무를
면제받은 대한민국 남성들이 있다.
헌법과 병역법 대로 이 남자들부터
어느 부대 어느 공장 이던 집어 넣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려면
남성들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을 확 낮추어서 까지
굳이 군인을 만들 이유를 순수하게 볼 수 있을까?
최근 소방관과 경찰관 시험 체력 기준을
성별 상관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징병제 군인 성별에 따른
체력 기준만 특별히 다르게 할 수 있냐는
문제를 고려해야하고,
아예 신체검사를 통해 부적격 선별을
하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여성 의무복무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
여성이 똑같은 총을 들고 옆에서
훈련하는 상황을 남성은
존중해 줄 준비가 되어 있나?
여전히 여성 군인을 성적대상으로만
보는 성범죄자들이 군조직에 드글드글한
상황에,
남성 군복무 문제에 대한 불만과
여성 성적대상화 정신병이
공존하는 것이 이 시대 남성들의
이중성이자 폭력성이다.
누가봐도 저런 댓글 분노자들은
제대로 병역 의무를 이수하지 못했거나
잔꾀로 대충 해결했을 가능성이
큰 상태들이다.
군대에 끌려가서 그저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한 20년 잡고
헌법 개정 하고 군대 기강부터 잡고
여성 군인들이 복무할만한 성범죄 없고
성희롱이 싹 사라진 군대도 만들고
하심이 어떨지?
투덜대며 키보드랑 싸움해봐야
너도 곧 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