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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 5대 원칙 및 행동강령
1.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는 보도의 원칙
여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고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하여 보도합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통념과 편견을 재생산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의 사회적 맥락과 제도적 환경을 살피고 예방과 제도 개선에 주목하여 보도하며, 사건 이후의 회복 과정 및 구제 지원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2.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 신속한 사후 조치의 원칙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확인 없이 재인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거친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오보가 발생하거나 보도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사안에 따라 기사 수정·정정보도·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실 검증 및 사후대응 절차를 마련합니다.
판결 또는 수사 결과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새롭게 확인되거나 변경된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후속 보도에 반영합니다.
3.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의 원칙
선정적·자극적 제목 배치, 묘사, 시각 자료 사용을 지양하고, 정확한 법적·객관적 용어를 사용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엄정하게 보도합니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신상이나 사적관계를 과도하게 부각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합니다.
가해방법의 자세한 묘사나 자극적인 시각 자료 사용을 지양하며, 보도 시 절제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4.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책임의 원칙
피해자 보호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 보도 방식과 시점 등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취재·제작·보도 전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특정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경쟁적인 취재·보도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저해하거나 피해자에게 부당한 낙인을 강화하는 등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보도는 지양합니다.
5.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책임 준수의 원칙
디지털 성범죄의 제작·보도 시 재현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제작 방법·생성 경로 등 자세한 기술 정보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제목과 본문에서 피해 영상물이나 디지털 성착취물을 특정하거나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명칭, 키워드, 파일명 등을 사용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합니다.
보도기사 댓글창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무분별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사와 관련된 디지털 기록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이행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한국기자협회와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해 여성폭력 사건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보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후속 조치이다.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련된 이번 권고기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직 기자들의 자문과 지난 6월 개최된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포럼에서 제시된 언론계, 전문가 의견도 반영됐다.
권고기준의 5대 원칙은
1.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는 보도의 원칙
2. 정보의 정확성 및 신속한 사후 조치의 원칙
3.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의 원칙
4.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책임의 원칙
5.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책임 준수의 원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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