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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순회 항의를 하던
국힘이 김건희 녹음파일 홍보를
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녹음파일 관련해서는
국힘이 별 할말이 없을 듯 한데
저렇게 떠들다가 사람들의
관심만 끌고 말았네요.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는 방송불가로
결정했는데
제외된 9분의 내용은 재판 관련이고
이 일부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53회 7시간 40분의
통화내용은
16일 일요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소리 이모기자와의 통화는
윤석열이 대선후보가 되기 전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며
기자임을 밝혔다고 하니
빨리 깠으면 합니다.
국힘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고있는지
갈수록 궁금해지네요.
통화내용에 오빠라던지,
청와대 접대 내용이
들어있다고 이미 보도되었죠.
이미 김건희는 남편에게 사과하며
공개석상에 나온 적 있으므로
그때와 본 모습은 뭐가 다른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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