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이라는 이유로 tbs 라디오 방송에서 잘린 뉴스공장의 유튜브라이브 방송이 역대급 슈퍼챗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슈퍼챗은 후원금으로 유튜브를 통해 채널로 기부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 월요일 첫방송 조회수가 백만을 가볍게 넘겼으나 화요일 수요일 조회수가 몇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라이브 동시 접속자수가 십만명대 인 것을 라이브로 목격한 이들은 조회수가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수요일 방송에서 김어준은 조회수가 어뷰징으로 인해 집계가 멈추었었고 재집계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비정상적인 접속이 이루어진 시간에 집계가 멈추었고 조회수가 낮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방송에서 2.2M. 2백 2십만을 기록했은데 다음 방송이 9십만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일 수 밖에 없죠.
이 조회수 조작 혹은 조작공격을 우리나에서는 어뷰징이라고 폭넓게 부르는데 매크로로 불리기도 하고 해외에서는 CTR 매니퓰레이팅이라고 부르는데, 계정 해킹과는 다르며 클릭수를 조작해 검색시 먼저 등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이런 방법으로 광고를 하다가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글 역시 검색시 결과로 나오는 순위를 조작하는 방법에 노출이 되고 있으며 조작의 기술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 조작 공격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조작 공격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스폰서 돈줄이 반드시 있습니다.
CTR은 클릭률 즉, Click Through Rate을 의미하며 특정 검색에 대해 페이지가 받는 트래픽 및 클릭 수와 포털 검색에 표시된 횟수를 측정합니다. 단 속도는 클릭 프로세스의 속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검색어에 대해 웹 자산 외부 페이지를 100번 표시하고 5번 클릭했다면 CTR은 5%가 됩니다. 갑자기 속도가 올라가고 비정상적 클릭 우회나 여러번 클릭 반복되는 온오프 등 이 감지되면 조작으로 판단, 집계가 멈춘다고 합니다.
구글과 유튜브 알고리듬은 체류 시간을 계산하고 바운스 라는 나가기 현상도 모니터합니다. 추천영상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흔적이 추적이 되는 것입니다.
조회수 조작을 위해 실제 사용자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인원을 동원합니다. 여러대의 기기를 등록하고 인터넷 주소를 조작해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면 이것을 탐지한다는 것입니다.
백만 회에 수천만원이 왔다갔다한다는 유튜브 광고시장에서 뉴스공장의 조회수 공격을 유튜브에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포털의 의무입니다.
이런 통계의 조작에 휘둘리지 않는 개개인의 역량과 신념이 필요하고요. 설문조사 결과가 지지율 40퍼센트로 나와도 나는 그 40에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합니다.
나이나 직업 등의 이유로 결혼하기 힘든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내세운 매매혼이 인기를 끌다가
연애가 힘든 한국남성들이 동남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미끼 삼아 유튜브를 찍어 올리는 채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 채널인지 성착취 성희롱 영상인지 알 수가 없는 제목의 영상은 예상보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튜브가 다양한 영상을 전달해주고 전세계 다양한 모습과 지식을 전달해주는 창구의 역할을 함에도 그 그림자 역시 아주 어둡고 더럽다고 느껴집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중단되었다가 최근 재개되면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여행을 하며 그 나라 여성들의 관심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애하려고 노력하기 싫은 남성들이 손쉽게 한국문화인기를 이용해 연애를 하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어 보이는데,
정확한 직업이나 재산 규모도 불확실해보이는 유튜버들이 동남아 여성들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해 영상팔이를 하고 심지어 어떤 채널들은 본인 얼굴은 꽁꽁 숨긴 채 여성들만 등장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얼굴을 공개하고 비디오에 등장한 유튜버들, 한국 남성들을 보면 한국에서 왜 인기가 없을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진따라고하거나 좃밥이라고 하는 건가?) 40대가 20대 초반과 만나고 그들을 소녀 라고 부르는 것은 불쾌함을 유발하는데,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남자라면 무조건 좋아한다는 것에는 그 한국남자가 가진 매력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이미지가 더 크기 때문임을 영상을 만든 사람도, 영상을 보는 사람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지 언어를 유창하게 하지도 않고 현지에서 탄탄한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서 도망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만드는 영상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들과 비슷한 처지의 한국남성들의 판타지를 보여주기 때문 아닌가 합니다.
해외에서 같은 한국인들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먹고사는 한국인들을 조심하라는 말은 유명한데요, 아마 비슷한 사람들이 유튜브로 들어온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영어 강사로 들어와 사는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자리잡지 못한 이들이 만만한 한국행을 택하고, 별다른 노력이나 기술 없이 그저 자신의 언어를 가르치며 먹고사는 원어민 강사 개개인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단지 백인이고 영어를 한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아도, 뚱뚱하고 작아도 여전히 인기가 있기도 합니다.
서양남성들의 아시안 여성 패티시가 한국 남성들에게 전파된 모양입니다. 연애나 결혼 실패, 인기없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보다 바깥에서 찾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며 아직 발전 과정중인 나라들은 자신의 행복과는 별개로 선택지가 없어서 이런 남성들과 엮이게 됩니다.
서양남성들의 아시아 여성 선호 패티시는 아주 오래 되었는데요, 세상은 여전히 남성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나 반대로 그 극단의 하위 자리도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보다 빨리 죽고 두터운 극빈층과 중독에 빠지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부자이고 권력을 가진 남성들은 밑바닥 남성들을 돌보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배우자가 없고 여성가족구성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갑자기 페미니즘으로 연결 지어버립니다.
단지 한국 뿐만아니라 아시아사람들이 아시아인 남성을 선호하지 않는데에는 학습된 아시아 남성에 대한 고정 관념이 가져온 결과로, 이러한 고정 관념이 넌센스임을 확인해야 하지만, 그룹에 복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바라는 그들의 특성은 매력적이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한국 남성은 그들의 보수성에 협력할 아시아인 여성을 찾습니다. 이 보수성은 남성의 가치관에 동의하며 설사 남성이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도 여전히 복종하고 알아서 벌어올 여성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서양인들도 이 점을 이미 파악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대칭적 연애를 보여주는 영상이 더 퍼지더라도 이 것들이 적어도 주류는 아니며 한국을 대변한다는 해석은 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인 개인정보 얼굴은 감추고 현지 여성의 얼굴은 다까는 컨셉은 찌질하다는 말 밖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찐따에서 벗어나려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사랑해야합니다.
연예는 하지 않고 게임과 코인에 빠졌다는 요즘 젊은 남성들이 즐겨봤다는 유튜브는 의외로 숏박스의 모텔이나 갈까 였습니다.
코미디언들이 만든 채널 숏박스 를 인기있게 한 영상이 장기연애 시리즈였다고 하죠. 연애에 관심이 없는데 왜 모텔 영상은 보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두고 젊은 남성들이 욕구를 풀 데가 없어서 그런 거라며 갑자기 성매매 합법화로 연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쯔쯔..머리속이 온통...)
최근 우리 사회를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라고 자학하며 그 이유가 경제난 집값 때문이라고 한탄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언제적 시절이 살기 좋은 사회였으며 집값이 만만했고 수입이 넉넉했고 미래가 밝았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남성의 직업이 시원찮아도 결혼을 하고 있고 집이 없어도 아이낳고 살고 있습니다. 즉, 짚신도 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무언가를 희생해야하는 누군가-여성- 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ㄷ 부모수당 몇십만원으로는 결코 해결이 되지않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도대체 왜 사람들은 직시하지 않으려는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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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말 이런 남의 모텔 개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 남성들이 원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연예 인 것이죠. 아직도 섹스가 관계와 따로 존재한다 는 논리를 머리속에 넣어 둔 사람은 차별주의자입니다. 사람을 대상화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관점입니다.
연예에 들어가는 노력이 아까워서 시간 투자하기 싫고 애쓰기 싫어 계산만 해보다가 연애를 시작도 해보려 하지 않고 모솔로 남은 이들도 유튜브를 보며 남의 연애를 엿보면서 연애를 하고 관계를 맺고 감정을 쏟는 것을 갈망하는 심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연애는 어떻게 시작 해야 하는 것일까요? 데이트앱을 깔고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전부 일까요? 연애하는 친구에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졸라야할까요?
여성와 데이트를 하는 방법
여자친구를 사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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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와 데이트를 하는 방법 여자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확율 높이기
흔히 남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여성을 두고 경쟁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로지 여성의 외모만을 보고 돌진해 경쟁을 하려는데 경쟁은 결국 패자를 낳습니다. 상대를 외모로만 선택하는 것은 사람을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경쟁에 뛰어든 남성들은 자신의 외모를 경쟁의 조건에 넣지 않습니다.
여성의 외모나 남성의 외모는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잘생기면 인기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각자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가 성격을 뛰어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괜히 얼굴값한다 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도 본인이 좀 생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자만하게 만들고 내면의 발전을 더디게 만듭니다.
경쟁에 뛰어들 때 돈자랑을 시작하거나 특히 자기 돈도 아닌 부모 돈이나 심지어 형제 사촌 친척의 돈, 차까지 끌어다 어필합니다. 실제로 재력은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에게 부족한 요소입니다. 허나 방법은 있습니다. 이 외모나 재력을 능가하는 특징이 바로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당췌 못생기고 평판도 좋지않는 남자가 여친은 금방 사귀고 또 자주 바꾸는 이유는 그 남자만의 필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귀중한 젊음에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추가되면, 추가로 살짝 스타일이 좋아지면,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말을 거는 여성은 반드시 곧 나타납니다.
남자 술집 종업원 즉, 호스트들이 전부 어마어마한 외모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외모는 시작하기 유리한 조건 이지만 그렇다고 두명 세명 동시에 만나지는 않습니다. 쓸데없이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처일부제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 만든 제도입니다.
<여친만들기 1단계> "여자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여자만 보면 사귀려고 시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 우선 친구를 만드세요. 자연스럽게 매력을 보여주면 누군가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기본적으로 관계에 관심이 많고 한 남자를 두고 경쟁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는 것이죠.
< 2단계 : 주목을 끌기 > 못생겨도 깔끔한 외모는 관심을 끕니다. 잘생겨도 더러우면 비호감입니다. 개그맨들 대부분은 못생겨도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패션을 향상하며 매력적인 외모로 바꾸어 이성에게 큰 인기를 끕니다.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비싼 옷보다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으세요. 엄마가 사준 옷 말고 직접 고른 옷이 필요합니다. 설사 패션이 조금 구려도 +++ 그무엇보다 나이스한 애티튜드가 중요합니다!!
<3단계 가까워지기> 마음에 둔 여성이 있다면, 같이 쇼핑을 가자고 물어보세요. 여친이 없다는 것과 여친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막 들이대고 사귈래 말래 사생결단을 하려고 직진하고 싶으면 꺼내 보여줄수 없는 마음 말고 다른 보여지는 당신의 조건만을 검토해보세요.
외모 O X 능력 O X 재력 O X 키 O X 스킬 O X
이런 조건만가지고 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봐달라고 호소해봐야 지금 내놓은 것은 보잘것 없습니다.
직진에는 대단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레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여성들은 이성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잘생긴 연예인에 빠져 있어도 실제 연애는 그 연예인과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과 합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없을거야" 대신에 "가서 한번 말 걸어봐야지"
"완전 넘사벽이야.." 대신에 "의외로 쿨할지도"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직진하지마세요! 고백부터 하지마세요!
아직 이름도 모르는데 절대 사귀자고 하지말고 그 전에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이 가게 점원이라면 단골이 되고 본인이 점원이라면 여성을 반기세요. 이것이 호감가는 여성에게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자연스럽게 여성 주위의 한 선택지가 되는 길입니다.
< 4단계 칭찬하기 > 고백하고 싶어도 무조건 참으세요. 먼저 평판을 향상시키세요. 눈사람을 발로 차지말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매력을 증가시킵니다. 대화할 때 미소를 지으며 약간 뒤로 몸을 젖혀 매너를 보여주고 얼굴을 들이대지말고 눈은 맞추세요. 사소한 칭찬을 하고 기회가 되면 큰 칭찬을 하세요. 돈 들이지않고 호감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칭찬입니다.
< 5단계 인상 남기기> 추가로 사소한 칭찬이 뭔지 모르겠다면 신발이나 옷 색깔, 머리핀, 장식품 등 개인의 취향이 들어간 물건을 칭찬합니다.
"어, 티셔츠 그림 귀엽다!" "바지 핏이 딱 네 스탈이다!" "어디서 이런 예쁜 볼펜을 샀어?"
다음에 우연히 만날 때 그 여성이 먼저 인사를 할겁니다.
< 6단계 농담하기>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인사말 외에 안부 묻기가 가능해졌다면, 농담을 시작하세요. 칭찬을 약간의 장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장난은 더욱 가까운 사이로 만들어 줍니다. 여성이 크게 웃거나 가볍게 치거나 손을 흔들면 성공입니다.
자, 이제는 계속 칭찬만하는 무맛에서 존재감 있는 맛이 되어야할 때입니다.
<7단계 집중하기> 여성과 대화하는 순간 집중하세요. 여성의 말을 듣고 여성을 대화의 주요 주제로 만드세요. 그러면 대화 소재가 절대 바닥나지 않습니다.
나이불문 여성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또한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면 남성이 약점이나 단점을 드러내거나 말 실수할 여지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경청하면 당신이 상상했던 여성의 진짜 이미지와 성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 8단계 연락처 받기> 아직도 연락처를 모른다면, 이제 쯤은 번호를 물어봐도 될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라면 친구들을 통해 여성의 생각을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제 곧 고백할 때가 옵니다.
<9단계 고백> 만약 여성이 당신에게 1이라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고 확신하면, 기벼운 데이트를 신청하세요. 당신과 만나는 것에 대해 호기심과 편안함을 주세요. 첫 데이트는 식당보다 카페입니다.
데이트 신청을 문자로 했다면,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롤러코스터 타기 일 것입니다. 그러니 보내고 잊어버리세요 문자를 보낸 후 답장이 없다고 또 다른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답장이 곧 올것입니다.
< 10단계 데이트> 데이트 장소는 편안한 공원이나 쇼핑몰이 좋고 저녁보다 낮이 좋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싼 곳보다는 저렴한 곳이 데이트비용을 나누어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영화관은 두 번째 데이트로 괜찮은 장소입니다.
< 11단계 칭찬하기> 당신과 데이트를 한다고 사귀는 것은 아닙니다. 차려입은 여성을 칭찬하세요. 여성의 차림이 조금 지나치더라도 절대 비꼬지마세요. 사실 타인의 외모나 차림에 대해 잔소리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부모 꼰대로, 그간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길입니다.
차림이나 화장이 지나치더라도 최대한 칭찬하고 짧게 하세요. 길어지면 이래라저래라 로 들립니다. 가장 좋은 표현은 진심어린 "너무 예뻐요."
< 12단계 상대를 존중하기> 못생기고 별 볼일 없어도 연애는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물론 합니다. 자신이 꿈꾸는 절세미녀 우주섹시 이성을 만나려면 외모 능력으로 압도하는 것이 흔하지만, 이것을 이기는 것이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세요. 문을 열어주는 것은 기본, 여성의 실수에 대해 너그럽게 대하세요. 여성도 문을 열고 닫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의인 것입니다. 기사나 식당 근무자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매력지수를 끌어올리는 영리한 방법입니다.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을 해야 합니다.
<13단계 이 주제 절대 금지> 데이트에서 토론이나 말싸움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특히 전여친, 전부인, 전썸녀, 과거 이상형 등을 말하면 누군가를 갈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돈자랑 금물 돈이 많은 것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은 천박해보입니다. 직업에 대한 불만은 누구나 있지만 데이트에서 할 주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꿈꾸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의 인생목표가 종교 지도자가 아니며 전도가 아니라면, 종교이야기도 금물입니다. 정치 또한 토론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너무 큰 목표나 인생의 종착점을 이야기하지는 마세요. 차라리 도덕과 철학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남 얘기는 때로 나쁘지않은 소재입니다. 하지만 험담 10% 칭찬 90% 법칙을 기억하세요.
< 14단계 빠져들게하기> 1단계부터 차근차근 훈련해 온 남성이라면 이미 매력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 있으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잘 쌓아온 이 예비 이성 관계를 싸우지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티튜드를 늘 명심하세요.
<15단계 스킨쉽> 기다리던 연애를 드디어 시작했다면 육체적인 관계도 미리 준비합니다. 성인이 미리 준비하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망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약국이나 올리브영에서 콘돔을 준비하세요. 사이즈에 맞는지 연습해봅니다.
이제 속성 성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남성 여성 모두 만족하는 성관계를 하려면 삽입의 욕망을 꾹 참아야합니다. 여성은 충분하지 않은 감정적 교류에서 신체적 친밀감맘으로 삽입을 당하면 고통을 겪습니다. 폭력이 되는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오자 마자 벽에 밀치고 시작하는 장면은 대부분 거짓이고 남성의 폭력적 판타지 일뿐 입니다. 여성을 아기 만지듯 부드럽게 접촉하고 머리카락부터 손가락 목 등 모든 부분을 천천히 부드럽게 만집니다. 가슴을 만지고 싶더라도 당장 삽입하고 싶더라도 참아야합니다. 안 그러면 폭력이 되어러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성이 편안함을 느끼고 흥분을 하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이 반응을 기다리고 배워야합니다.
<16단계 키스> 부드러운 키스로 진심부터 표현하고 모든 과정은 키스처럼 부드러워야 합니다.
여성이 보내는 호감의 신호 머리카락 만지기 입술을 보기 모든 농담에 웃기 몸을 기대기, 손을 스치기
잠시 대화를 멈추고 눈을 맞추세요. 그리고 몸을 여성에게 기울이고 키스를 시도합니다. 혹은 키스해도 되는지 조용히 물어봅니다. 처음은 거절하더라도 그 시도가 예의발랐다면 다음 시도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자들이 처음에 거절 당했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못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이 시도해야 기회를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17단계 다음 약속잡기> 데이트를 끝내면서 다음 약속을 바로 잡지말고 부담을 주지마세요. 여성도 자신의 감정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밀당도 중요합니다.
<18단계 밀당 >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연락하고 답장을 보내면 당신은 한가해보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신의 매력지수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천천히 알아가는 것은 서로에게 더 많은 호기심을 갖게 하고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당신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는 가벼운 방식이 좋습니다. 더 많이 궁금할수록 데이트에 더 흥분할 것입니다. 이것이 연애의 핵심입니다. 연애를 두려워하고 포기한 남성이 여성을 완전히 자신에게 빠지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적인 매력을 언급하고 다음 데이트에서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9단계 사귀기> 이제 커플을 공식화 할 때입니다. 당신은 여성을 좋아하기 시작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감정이 커짐에 따라 그 여성과의 미래에 대한 애착도 커집니다. 함께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데 집중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움은 버릇이 됩니다.
< 20단계 > 이제 위 단계들을 실천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여자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 순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된 관심사가 지금 당신에게 여자 친구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연애에 성공을 하면 연애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줄어들고 스스로의 삶을 즐기고 싶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을 믿는 자신감 있는 남성에게 끌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사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극우 태극기 부대로 의심되는 출처에서 만들고 배포하는 가짜뉴스의 수준이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내용으로 극우단체 지지라는 할머니들이 먼저 이런 내용에 분노해야 하겠으나가 가부장제에 완전히 동화된 여성들은 비판의식을 완전히 잃은 듯 합니다.
가짜뉴스 내용으로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으로 무슨 포르노사이트 헛소리 같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현실은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크라이나에서는 법적으로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약 250,000명의 HIV 감염자가 있는데 러시아 침공으로 HIV 감염의 위험과 우크라이나 여성에 대한 수반되는 폭력을 급속히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사회가 붕괴되고 사람들은 이주하고, 집과 일터가 파괴되고 경제가 악화돠어 여성들이 살곳과 수입을 모두 잃게 되었고 성매매 비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성인여성이 일자리가 없어 성매매를 하는 사회에는 당연하게도 어린이 성착취가 동시에 벌어진데
우크라이나는 몰도바, 포르투갈과 함께 아동 성매매 관광의 유럽 중심지로 유명합니다. 유럽국가 중 가난한 나라인 우크라이나는 무비자 입국, 저렴한 술값, 부패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관광산업이 된 아동성착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할 현상을 포르노로 소비하는 가짜뉴스의 천박한 수준 역시 대한민국이 가진 또 하나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 국가와 여인의 운명☂ 인터넷에서 우크라이나를 검색하면 대뜸 뜨는 글들이 "김태희가 밭갈고, 한가인이 우유 배달하는 나라" "비둘기도 예쁜나라,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에 미인이 많은 이유"등이 바로 나타난다.13살부터 17살 정도의 나이만 되면 이 세계 최고의 미녀들이 우크라이나의 도시 길거리에 널려 있다. 하루 세끼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란다. 잠을 재워주고 세 끼 밥만 먹여주면 청소와 빨래는 물론이고 밤 잠자리 시중도 기꺼이 들어 준다고 한다.1970년대 후반 경제 건설 효과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국민 소득은 고속성장을 하고, 온 대한민국이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 넘치던 그때에 우크라이나의 국민 소득은 우리의 8배 정도로 잘 살던 나라였다.그런 우크라이나가 내전 상태에 빠진지 겨우 3년만에 국민 소득은 우리나라의 6% 정도이며 배고픈 여자들이 길거리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딱한 신세가 된 것이다.국론분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낱말이 아닌가? 크림반도를 침탈한 러시아를 편을드는 친 러시아파와 시장 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친서방파의 갈등과 국론분열로 내전상태에 빠진지 겨우 3년 만에 그 나라는 세계 최빈국의 신세가 된 것이다.우리나라는 핵을 가지고 공갈을 일삼는 집단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아니 지금 당장 전쟁이 터져도 하나도 이상 할 것이 없는 일촉 즉발의 위기 속에서도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양키 고홈(go home)을 외치는 함성을 들으면서,하루 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의 앞날이우크라이나 보다 나을 것인가? 다행이 나라는 남아 있어도 경제 사정이 우크라이나나 베네쥬엘라 꼴이 날지 앞날이 너무나 암담하다. 나라가 무너져도, 경제가 무너져도,그 나라의 여인들이 제일 먼저 비참한 상황에 빠진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조선조 3명의 등신같은 임금 선조,인조,고종 중 한사람인 인조의 삼전도의 항복 후 조선의 여인들은 청나라 놈들에게 60여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그 당시 인구를 감안 하면 젊은 여인네들은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끌려 갔다고 할 수 있다. 끌려 가면서도, 거기 가서도 어떤 일을 당했을 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등신 같은 임금과 못난 사내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아내와 딸들을 빼앗기고도목숨 걸고 탈출해온 여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기는 커녕 정조를 버렸다고 집안에 들이기를 거부하여 수치를 못 견딘 많은 여인네들이 자살을 하거나 비구니가 되었다.참으로 부끄러운 이 땅의 못난 사내들이다.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35년 동안 이 땅의 순진 무구한 처녀들이20만 명이나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성적 노예로 살다가 부끄러운 마음에 해방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대부분의 조선의 딸들이 낯 설은 타국에서 고향과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며 죽어갔다.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못난 정치인들이 경제를 망쳐 알짜 기업을 외국에 빼앗기고 국민의 삶의 질이 바닥을 기던 IMF 때 수많은 기업은 부도가 나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많은 여인네들이 일본으로, 미국으로 가서 매춘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며 현지의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국난을 당하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비참한 노예 상태로 빠진다.나라가 망해도, 경제가 무너져도... 이 여인들이 그대의 아내 일수도 있고 내 딸일 수도 있다.예언서에 쓰여 진대로 자유민주 체제로 남북 통일을 이루고잃어버린 고토 만주벌을 회복하여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며 전 인류의 정신적인 지도국이 될지 아니면 베트남처럼 적화 통일이 되어2000만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3000만 이상의 우리 국민이 북한의 개발을 명분으로 가족과도 헤어져서 북으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하며 죽어갈지...지금 베트남에 가면 호치민시(옛날 월남의 수도 싸이공)에 사는 시민들중 노인들과 옛날 자유 월남 사람들은 없고 거의 북부 월맹 사람들 뿐이다.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해가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미국의 주도로 남북 통일이 되더라도 남한 위주의 남북 통일이 아니고미국에 항복한 김정은 위주로 남북 통일이 되어 철저하게 망가진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위의 글에 쓰여 진 것처럼 우리의 여인네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던지..여기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아무리 싸게 먹혀도 현재의 우리 경제는 철저하게 망가지게 될 것이다.우리 국민은 친중의 DNA가 있는가? 우리 역사의 어디를 보아도 우리는 저놈들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다.임진왜란을 당하여 파병으로 작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만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때도 입은 은혜보다도 조선 백성에게 가한 분탕질이 더 많았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에 아부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자유민주 체제를 가지고 시장 경제를 지키며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입었고 앞으로도 그들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국과 굳게 손을 잡는다면 국가도 보존하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지금처럼 종북, 종중에 공을 들이면 이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도 갈수가 있단 말인가?죽어봐야 저승을 알것인가??..현 시국을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베트남참전 노병의 글
이런 글을 주고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하고 복지를 나누어야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코로나와 성소수자 이슈는 교회 관련자들이 꼽는 교회 비인기의 최대의 원인이지만 사실 기독교가 인기가 없어진 이유는 내부에 있다는 것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미국 교회관련 매체가 뽑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8가지 이유에는 외부에서 찾은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미국 근본주의 기독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한국의 기독교가 현재 인기가 없는 이유역시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선 교회내부에 많은 신도들이 항상 부당함을 느끼고 목사나 교회에 완전히 동의하지도 못함에도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는 교회에서 만난 인간관계나 직업적 이익 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데 불편함을 참는 대신 생기거나 유지되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장하는 가치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음에도 따르는 척 하는 이유는 자신이 믿는 가치에 확신이 없거나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종교를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며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차별이 강화되고 혐오가 퍼졌습니다.
교회는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고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꼽습니다. 또한 돌봄을 받고 관심을 제공받는 사람으로 교인을 묘사하는데 밥이 이탈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관심을 받다가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사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내부에서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인을 챙기기보다 스스로 계속 관심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며 단지 현재의 사람들의 이기적 성향을 이유로 꼽아서는 안됩니다.
이리저리 기웃대기 때문? 한 교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는 교회쇼핑족을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대부분의 교회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교인을 만나지 못했고 적어도 보통사람보다 나은 사람조차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교회쇼핑 중인 것입니다.
교회의 정치성은 최근 부상한 문제점입니다. 한국에는 확실히 초정치적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는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주장을 반복합니다. 이점은 같은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조차 질리게 만듭니다. 기부 헌금 강요도 이탈자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화려한 교회건물과 저축하지않고 편하게 사는 교회운영진을 보며 상대적으로 가난한 교인들은 열등감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비혼족 특히 독신여성을 재촉합니다. 많은 독신 기독교인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결혼을 권하고 압박하는 일은 흔합니다. 또한 결혼 후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여성이 감내하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괜찮은 신랑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출석률에서 여성이 남성을 훨씬 앞지르며 거의 2대 1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교회내에서 경쟁에 밀려 교회를 아예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독신여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혼출산도 인정하지 않으며 성소수자를 비난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상가족만이 교회에 합류할 수 있다면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함 셈이 됩니다.
금욕을 강요하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성추행 성폭력 사건은 비혼여성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잔류한 중년여성들 조차 남성화되어 서열적인 문화를 이루어 누구나 평등한 교리가 완전히 차별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차별금지법이 공격당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절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에 집착하는 극우교회의 법안반대 주장은 혐오를 교세에 이용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략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으로 불이익을 피한다는 사실을 못본 척하고 기득권 이익에 편승하는 모습입니다.
발의한 법안 내용은 알려고도 하지 않은채 교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따르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대체 차별금지법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주장 말고 법안을 보아야 합니다.
차별은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차별을 당할 것은 걱정하지 않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면 자신의 이익을 잃을까 걱정합니다. 역사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자였고 수시로 권리를 잃었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음에도 마치 자신이 기득권인 양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법조항 중 주목을 받는 분리 구별 용어는 차별이 분리와 구별을 기반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등장하는 공용화장실, 공용목욕탕 논란은 이런 조항은 어디도 없는데 분리 구별 용어를 오해하는 듯 합니다. 목욕탕 화장실은 별도의 형사법이 있어서 이 법의 구멍을 충분히 메워줍니다.
성소수자 문제를 민감해 하는 기독교는 이 주제를 결집의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성소수자를 끌어 안아버리면 흥행이 성공할 텐데 말입니다. 개인의 성적 결정을 어느 누구도 관여할 필요없고 각 개인의 삶을 국가와 사회는 존중해야 합니다. 일부 극우 기독교인들이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거나 제사를 무시하는 행동, 그들만의 이익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용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칙)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ㆍ이용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용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갖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2. “장애”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요인, 또는 그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3. “병력(病歷)”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질병이 치유된 상태 나. 현재 질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다.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4. “출신지역”이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5. “학력(學歷)”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 과정의 이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사학위 취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 취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등 수학 경력,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이수 여부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불쾌감,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8.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교육,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근로자 또는 업무관련자,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의 종사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한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다.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거나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9.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다.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경우, 일방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
10.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나.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자
11. “광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부광고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 제5조 참조
제4조(차별의 개념)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고용 2.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4. 법령과 정책의 집행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④ 성희롱은 차별로 본다. 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
제5조(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제4조에서 정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①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긴급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차별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차별시정 기본계획의 수립) ① 대통령은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3.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 사항 4.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시행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위원회 권고안을 존중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도교육감 (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에서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의 개선 등 차별시정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서 정한 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고용
제12조(모집·채용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모집·채용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2. 모집·채용 광고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모집·채용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성별 등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성별 등과 관련된 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는 행위 4. 모집·채용시 성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5. 채용 전에 응모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제13조(임금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 연봉책정 등 임금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임금 외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편의시설의 이용 등 복리후생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교육·훈련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치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배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 2.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주거나 또는 주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 또는 변경하지 않는 행위 제16조(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근로시간 등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근로·휴게시간, 안전과 재해 처리 등의 근로조건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정년·퇴직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퇴직 강요나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제20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제공·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교통수단 및 서비스 공급·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통수단 및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상업·공공시설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상업·공공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시설물의 사용·임대·매매를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1.토지·주거시설의 소유·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매매·임대·입주·사용 등에서 배제·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공급자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 및 같은 조 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방송 등 서비스 제공·이용에서의 차별금지)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문화·체육·오락, 그 밖의 재화·용역 (이하 이 조에서 “문화 등”이라 한다) 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제27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 성별 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제29조(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교구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편의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제30조(참정권 행사 및 행정절차‧ 서비스 이용에서의 동등대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참정권 행사 및 행정절차‧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수사·재판 절차·서비스에서의 동등대우) ①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수사·재판 절차·서비스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 제25조에 포함
제4장 차별의 구제
제32조(구제의 신청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33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 (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33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납부, 환급,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이의신청) ① 제3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및 심의·의결에 관한 절차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시정명령의 집행정지) ① 위원회는 제33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 (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소송지원) ① 위원회는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 을 운영할 수 있으며, 소송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위원회는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계속 중인 재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피해자는 위원회에 제1항의 의견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향후 유사한 차별 소송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기타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의 중지 및 원상회복,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41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배상액의 하한은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⑤ 제4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제42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3조(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대상자로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기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정보의 형태는 문서로 한정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 (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 (이하 이 조에서 “진정 등”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불이익한 조치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다. ② 제1항의 사용자 등의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 등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에 대하여 제41조제4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제1항의 불이익한 조치가 진정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불이익 조치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45조(벌칙) 사용자 등이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월 29일 밤 10시 이태원 거리에서 벌어진 할로윈 참사에서 총 사망자 153명 중 여성 사망자가 무려 97명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54명.
외국인도 10명 이상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국적 사람들이라고 하며
대부분 압사에 의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압사는 눌려 사망하는 것으로 호흡곤란으로 뇌사하게 되는데 180kg 이상의 무게에 깔리면 대부분 사망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처형방법으로 코끼리에 의해 처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계속 무게에 눌리면 신체 내의 세 가지 메커니즘이 세포를 죽게 하는데 용해, 허혈 및 혈관 손상으로 진행이 되고 세포가 즉시 파괴됩니다.
이태원 참사는 너무 많은 사람이 좁은 길에 한꺼번에 몰려 벌어진 사건으로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어디서나 축제가 벌어지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었던 일이며 인파를 피하려고 벗어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좁은 골목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은 드물기도 합니다.
20대들이 주로 모인 상황에서 서로 모르지만 같은 기분을 공유하며 들떴을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더욱 가깝게 붙어 이동을 했을 것이고 앞뒤에서 세게 밀기도 했을 것이죠. 모르는 남이라고 여겼으면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 안 닿으려고 했을 것인데 축제 음주로 흥분하며 이성을 상실한 경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몰린 곳에 항상 있는 것이 바로 변태입니다. 몸을 밀착해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것들인데요, 이태원 사건에도 분명히 이런 변태들이 있어 밀라고 하며 몸을 밀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반응은 다르네요. 극우커뮤니티에서는 개인적 사건이라고 하며 냉정한 반응인데 극우의 생명경시 경향은 다시 증명되네요.
유명한 날이니까 유명한 곳이니까 무작정 따라 간 것은 집단주의적 판단이죠. 그룹피즘이라는, 소속된 느낌을 기대했거나 현재 벌어지는 행사나 축제에 참여하며 트렌디한, 혹은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허황된 기대로 골목에서 뒤엉켜 소속감을 느끼고자 했나봅니다.
할로윈 파티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홍대, 강남에서 다 있었으나 오래되고 혼란스러운 이태원을 굳이 찾은 사람들은 용산 이태원 이라는 환상을 가졌던 것일까요?
무조건 이태원, 다 이유가 있다, 의심하지마라...
이런 노질문 우르르 현상은 극우가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밀어 밀어 라고 했다는 증언에 의하면 누군가 민 것은 분명하며 좁은 골목에 장애물까지 있었다니 CCTV가 많은 만큼 전부 찾아내야 겠죠. 1명 사망한 한강사건에 난리쳤던 사람들은 이태원 사건에 피를 토해야 할듯
주말 시위로 인해 경찰배치가 광화문으로 몰렸다는 정부의 말은 아마츄어적 대답으로 보이는 것이 정치 시위가 과격해진 적은 최근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태원 인파를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극우는 할로윈이라는 날의 정체성을 비난하고 이는 한국 교회가 할로윈을 싫어하는 것과 통하죠. 또 밤에 싸돌아다닌 젊은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인파속 한명이 되면 힘을 지키지 못합니다. 국가 권력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극우는 젊은이를 비난합니다.
극우가 문화적으로 커뮤니티를 차단하며 반대되는 시민 가치, 다양한 종교적 관행,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한 대안적 개념에 반대하며 가부장적 가족 가치를 옹호하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022년 10월 14일 15일 16일 열린다는 충북 제천시의 농기계 축제가 성적대상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 제천시장 김창규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으로 농기계 행사의 주최측이군요.
언뜻 포스터만 보면 미인대회인지 뭔지 알수가 없는데 행사 제목이 농기계 모터쇼 라고 하네요. 농기계와 레이싱걸들이 무슨 연관인지... 오히려 짱짱한 머슴형 근육남들이 나와야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첫 행사네요. 제1회 의림지 농경문화 예술제는 제천시가 주최하고 제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며 볏짚아트, 전통농기구 체험, 우마차 체험 그리고 농기계 모터쇼가 열린다는데 그래서 억지로 레이싱걸을 끼워넣은 듯.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농기계가 남성성이라는 말인데, 농기계는 남성이 아니죠. 남성이 농기계 정도로 일을 거뜬히 잘했으면 농기계가 필요가 없었죠. 농기계는 기계이고 남성은 사람입니다. 기계가 남성성을 가진다는 주장의 근거가 궁금하네요.
게다가 남성성과 레이싱걸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마치 농촌지역에 빼곡히 들어섰다는 티켓다방과 주점을 연상케 합니다. 농사지어 돈벌어 성매매를 하겠다는 표명인지 뭔지 당췌 이해가 안됩니다.
농기계 홍보를 하려면 최신상 제품을 내세우면 될텐데 갑자기 웬 레이싱걸인지...
그리고 경악할 내용은 행사중 모델들이 입을 옷을 정리한 문서인데요,
마치 노출수위를 계약하듯 레이싱 점프수트 , 이브닝A 이브닝B’ 자유복 등 미스코리아라도 뽑는 줄 알았네요. (수영복도 넣고 싶었겠으나 노출의상으로 합의한 듯...)
농기계 쇼 라면서 농기계 홍보나 판매보다는 지자체 주최 성적대상화 시선강간 행사로 보여 놀라울 따름입니다.
게다가 의림지 쌀막걸리 페스티벌에 같은 레이싱 모델들이 참여해 저녁 오프닝 댄스공연, 나이트 클럽, 발라드타임, 댄스공연 등 마치 성인나이트 주제를 고스라니 가져온 듯 합니다. 창피하지도 않은지...
박준범 제천문화재단 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이 한 망언은 가관입니다.
"남성성을 상징하는 농기계에 레이싱 모델이 조화를 이루면서 축제에 대한 입소문이 퍼질 수 있고, 여성이 농기계를 운전하는 것이 이색적인 것처럼, 농기계를 생각하면 남성이 연상된다. 레이싱 모델 하면 엄청 야하게 입는 복장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번 행사 첫날에는 그렇게 야하지 않을 예정. 레이싱 모델도 팬서비스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장을 완전히 제한하지 못했다”
말인지 방구인지... 야한 옷을 기대하라는 말 처럼 들리네요. 여성농민을 위한 울끈불끈 남자 모델들은 어디 갔을까요?
세금으로 천박한 행사나 개최하는 지자체의 행태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현재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제천시가 여성친화도시라는 점입니다. 딱 가부장 성매매 성상품화를 담은 남성 중심 도시네요.
참고로 해외 농기계 모터쇼는 아주 전문적입니다.
해외는 성매매가 합법이라서 그런거 아니냐고 또 딴지를 건다면 우리나라 성매매가 불법이라서 전혀 없는 것이 아니죠. 불법이던 합법이던 성매매는 나쁜 것입니다.
제천시의 수많은 기혼남성들이 왜 배우자를 두고 저런 행사에서 시선강간을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