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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you planning a trip to Seoul?
Are you going to travel to Seoul again?

5 places in Seoul where
travelers Should Avoid


Seoul is definitely an attractive city.
As the only country in Asia that is realizing democracy, you can feel the dynamism of people firsthand.
However, if you only stay at tourist attractions in Seoul, is what you saw real Seoul?
Is it Seoul full of tourists similar to you?
Don't you have any plans to complain that Seoul is not a nice city because of the high price, waiting, and stress of visiting tourist attractions in Seoul?



Seoul museum



Tourist attraction 5
that you should never go to
when you travel to Seoul.



Tourist attraction 5
that you should never go to
when you travel to Seoul.


1. Insadong
Insadong is a shopping street that sells all kinds of Chinese goods most.
Koreans don't go.
If you see Koreans in Insadong,
they are people who live in the provinces.
It means a tourist similar to you.

ssamjigil



2. Bukchon Traditional Village
The view of walking up the hill hard is worse than I thought. It's a neighborhood with few people. It is a house, lodging house, cafe, and store owned by the rich as a secondary house. Don't say you saw a traditional Korean neighborhood in Bukchon. You've been to the commercial area.

bukchon village



3. Myeongdong
Myeongdong is occupied by Chinese people. Give way to the Chinese.

MyeongDong



4. Gwangjang Market
A market famous for street food and raw beef. In fact, all the food sold at Gwangjang Market is also available in all other Korean markets. They are just famous because they are famous.
You have to endure a long wait if you are at a famous store a little bit.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Koreans went to Gwangjang Market.
And remember, most traditional markets have very poor hygiene. You can think of it as street dust and exhaust gases from roads and vehicles are mixed with food.
There is no proper sink in the street food market. Is the bowl clean?  
Do you feel that food in these poor conditions is cheap? Well? The quality cannot be better than the price.

Gwangjang market



5. Itaewon
Itaewon was the place where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They have already moved to Pyeongtaek. There are still some clubs and bars left, but Koreans rarely go. Americans who stay in Korea usually visit them. More than a hundred people were crushed to death in Itaewon in October 2022. It is both impossible and inhumane to enjoy themselves where their memories of the accident still remain clearly.

Itaewon crush 2022 1029



Then,
where should tourists go
in Seoul?



Then, where should tourists go in Seoul?

Almost all museums in Seoul, especially the National City Museum, are free. Why don't you watch Korea's brilliant history?

One of museum in Seoul


Korea is a country where 70% of the country is mountainous. Therefore, mountain climbing is a must to try. Walking along the hikers will give you a chance to talk to the locals. Isn't this a real trip? There is no admission fee on the hiking trail.


Hiking in Seoul



Finally, go to the local market. Go to the real market where locals go and look into the lives of Koreans. Didn't you come all the way to Seoul to see tourists like you? Seoul's perfect security and tight public transportation will take you to real Korea. All you need is a transportation card and a T-card.


Daejo market


Local people will be interested in you outside Bukchon and Insadong. They have less experience with foreigners than the owners of tourist attractions.
Their kindness and kindness are therefore all yours!


written by Tour-guide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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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저주가게 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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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글로리에 온 국민이
분노하는 때 등장한
현실판 학폭 정순신 아들 사건은
철없는 아들보다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집단의 성향이 드러난 듯
보이는 사건.




정순신 아들 정윤성은
학폭 사건에도 민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철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고교때는 경제학과를
희망했었던 듯 한데 철학과라니
실력 때문일 듯.
복수전공을 하고 있을 것이고.

서울대 철학과는
물론 가기 어려운 데 지만
수능 시험 과목을 잘 정하고
전과목 1등급을 받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데.
1등급이 올백을 뜻하는 것이 아님.
말그대로 등급일 뿐.
중학교 최상위 등급 즉,
민사고를 갈 정도의 실력이었으나
의대는 커녕
서울대 철학과를 갔다는 것은
일반인들로 치면 대단한 일이지만,
정순신 집안이나 검사계에서는
그냥 저냥 그런 일 일뿐.
겨우 턱걸이 정도?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경찰이 맡아야하는 자리에
검사를 꽂아버린 굥의 무모함이
지지율을 주저앉혀도
정순신 이후에 또 검사를
꽂을 것이라는 예상.
(이토록 검사 이미지가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지..)
인사검증을 했겠으나
뭐가 잘못인지 낙마할 정도인지
분별을 할 능력이 굥정부에 없는 듯.


정순신 아들 정윤성은
민족사관학교에 기숙하며
친구에게 제주도 빨갱이,
돼지 라며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다가
전학처분을 받았으나
이 결정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하다가
피해자가 오히려 전학하고
가해자는 졸업직전까지 멀쩡했던
이런 개떡같은 정의.

아버지 정순신은 아들 정윤성이
연간 3천만원짜리 민사고 재학시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아들의 학폭사건에 대해
말로한 폭력이라며
피해자를 2차 가해도 했네.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
검사라면 법은 잘 알아야하는 거 아님?
말로 똥싸지른다고
명예훼손에 비방에 다 잡아넣으면서
아들 언어폭력는 감싸는???




대학와서 귀뚫고 귀걸이를 하고 다녔네.
가해당한 피해자는
아직도 피해에서 못 벗어나고
있을텐데.
지금도 언론에서 떠드니
고통이 다시 떠오를수도..
가해아들은 분명 공감력이
떨어지고 죄의식이 없을 수 있으나
아직 어려서 바뀔 가능성이 있었으나
부모가 아버지가 그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아들은 기회가 있었음이 분명.



박윤성 학폭가해 사건 행정소송
판결문에서  정윤성이 피해자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강도 높은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명시했다.
8개월간 지속된 폭력으로
피해자는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병원으로부터 자살 위험 진단을 받았으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는 내용이
전부 기재되어있는데,

그런데도
박순신은 언어적 폭력은 맥락 따져야한다며
피해자 탓을 하다니...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끌어오네.
원래 친했고 자연스럽게 별명을
불렀고 남학생은 그정도 로는
피해안받는다?
완전 가해자 논리로 피해자를 2차 3차
가해를 했구나...
또 기억이 안난다는
발언까지...
완전 범죄자의 전형적인 변명을
그대로 가져왔군...
이게 검사의 자기 사건 처리 방법이라니..




친구에게 해댔다는 빨갱이 소리도
어디서 배웠겠나?
1966년생 정순신은
부산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출신.
32세에 사법고시에 합격.
누가봐도 윤석열 라인
변호사일때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변호사였다고 하는...
표창장 조민에 비교가 안되는데
수사해야지 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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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저주가게 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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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12기
모솔특집이 대박을 치고 있는 듯.

연애경험이 없는 모솔들을
의심하는 시선과
경험이 없어 미숙함을
안타까워하는 시선과
연애를 못한 이유가 뭔지 알겠다는
시선까지..
리얼리티쇼 재미는 바로
나는솔로 에서 본다.

출연자들은 꾸미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연예인급 떡칠까지 하지 못하면서
밤 낮으로 촬영을 하니
원판도 대충 짐작이 가능하다.
게다가 개개인별 최상의
각도만 잡아주지도 않아
평평한 한국인 얼굴의 약점이
다 드러난다.
한마디로 매력을 찾기 쉽지않다.



각 시즌별로 독특한
성격을 보이는 출연자들이 있는데
사실 독특하다고 말했지만
가식적인 방송에서 독특한 것이지
일상에서는 흔히 보이는 성격들이다.
또 사람은 다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황과 상대에 따라 다른 성격을 보인다.


나는솔로12기 출연자중
영식, 광수, 상철, 영수는
모두 성격이 뚜렷해 보인다.
특히, 이중 가장 말이 많은 출연자인
광수에게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개인적으로 느껴진다.
공감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이코패스 라고 하면
살인자나 범죄자를 떠올리지만
인구의 1%
남자 1.2%, 여자 0.5%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통계를 감안하면,
5천5백만 한국인 중
남자는 약 25만명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이다.
(여성은 약 12만명)
즉, 사이코패스는
우리 주위에 흔하다는 것이다.




보통 사이코패스라도
사회에 적응을 하고 그 성향을 적당히
숨기고 살아가는데,
연애 프로그램이다 보니
솔직하게 속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키작남 컴플렉스까지 보태져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듯 보이는 광수는
타인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

초반에 키만 작을뿐
별 문제는 없어보였던 광수는
옥순이 약간의 호감을 보이자
마치 사냥감이 놓아둔 올무에 걸린 듯
이제야 자신도 사냥을 성공했다는 듯
그간 저평가된 자신의
사냥능력을 인정받은 듯,
옥순에게 확신을 바로 가져 버린
듯 보인다.




첫 데이트를 무한리필집에서 한 것도
참 이해 안 되었는데,
평소 무한리필집을 좋아하는 듯,
퉁퉁한 몸을 보면 많이 먹고
잘 안 움직이는 유형 같은데,
무한리필 집은 아무 잘못은 없지만
잘 모르는 상대 그것도
잘 보여여하는 상대와
시끄럽고 정신없는 무한리필집을
간 것은 광수의 지나친 자기확신과
자기애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으로
볼 수 밖에.

자신이 평소에 무한리필 집을
선호한다는 것을 자신의 솔직함으로
포장해 그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한 듯,
혹은 어디서 무한리필집 데이트에서
여성의 진심을 시험할 수 있다 라는
별 희안한 글을 읽고 온 것도 같다.

결론적으로 광수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고,
전쟁통 무한리필에서의 배부름보다
우아한 카페에서 배고픔이
연애 초기에는 필요한 것이다.




아직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보여주고 솔직하게 가식없이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행동이 놓친 것이 바로
예의이다.
예의는 가식이 아니다.
사람간의 선을 지키는 것이고
그 선이 불분명할때 사회적 합의,
즉 예의에 의해 그어진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적절한 비용으로 말이다.




시청자들은 다 읽은 옥순의 불편함을
광수는 읽지 못했고
전혀 다르게 해석했는데,
여기서부터 광수의 사이코패스성향이
의심된다.
상대의 감정을 읽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채팅이나 게임에서 쓰던 어색한 용어들을
현실 대화에 가져와 쓰는
이 30대 중반 남성의 성향을
사이코패스적
최소한 소시오패스적이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다.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돌봄이나 교육을
받으면 범죄자가 아닌 정상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광수의 사이코패스적 성향 즉
이기주의적이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성향으로
자신의 사회적 경력인 변리사를
따낸 것일 수 있고,
이런 돌진하는 성향으로 인해
사이코패스가 사회적 성공을
하거나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광수는 옥순의 손을 잠깐 잡으며
설레어했고 그날밤
옥순의 얼굴에 손을 갖다대려했다.
또 어디서 이상한 글을 본 건지
아니면 자신이 연애중이라고
착각하는 듯. 누구라도 싫어하는
아주 예의가 없는 행동을 광수가
한 이후로 옥순은 완전히
마음을 돌리는데,
광수는 옥순이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보였다.

즉, 옥순이 거부하는 이유를
광수 자신이 아닌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것이었다.
영수가 경쟁자로 등극했다거나
옥순이 자신의 장점을 잊어버렸다는..
정작 원인은 자신인데 말이다.

옥순이 대화가 잘 안된다고 하며
거절을 뜻했는데도,
듣지 않고 무작정 다시 찾아가
별 회괴한 상황극을 시작한다.
정말 대부분이 싫어하는 술주정에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설득하는 별 회괴한 상황극에
옥순이 그만하자고
아주 용기내어 말하는데,

이때 광수는 면전에서 거부당하자
자존심 상 해 하는 듯하고.
이 이후로
자신의 자존심을 뭉갠 옥순에 대한
복수를 하거나 적어도 똑같이 돌려주려고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
즉, 진짜 실행하면 스토커.
속으로만 생각하면 찌질이.



광수가 마지막으로 옥순에게 말한
기억 몇 개 남기고 싶다는 말은
완전히 질질 매달리는 말이다.
기억 몇개는 광수가 남기고 싶은 것이지
옥순은 남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옥순은 이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으나
광수는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다 설정을 한다.
이것이 바로 사이코패스적 성향
이라는 것이다.
상대의 기분이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

사이코패스 뇌는 유전이 된다.
누구는 사이코패스가
훈남에 패셔니스타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
한국 가부장제에서는 남성의
외모가꾸기가 최종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라면,
광수의 외모가 사이코패스의
전형에서 벗어나는듯 보이지만
그런 기준은 서양의 경우이다.
한국 남성들은 외모를
조건에 넣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핵심은 광수는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듯 보인다.
방송을 위해 급 다이어트는 커녕
새로 장만한 옷인지는 몰라도
추리닝만 입고 있다.
직업이 외모나 키를 커버해준다고
믿는 것일까? 착각일뿐..


광수가 진짜 사이코패스가 맞다면
방송 이후에도 옥순에게
접근해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
감정을 돌려주려고 할 것이다.
옥순에게 분풀이 내지는
하소연을 하면서
혹은 주변 사람에게 호소하고
하소연하며
자신의 감정이 다 소진될 때까지
옥순을 언급할 것이다.

광수로 인해 영식이나 영수의
독특한 성향이 묻혀버렸고
특히 또다른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보이는
영식이 중간값이 되어버렸다.
이들은 키작남 컴플렉스를
다시한번 보여주어버렸고
쇼를 쇼로 만들어버렸다.
쇼가 끝나도 그들의 인생은
계속되는데 말이다.




사이코패스가
남다른 추진력으로 인해
시험을 통과하고 사회적 성공을 거두고
돈을 잘 벌더라도
사이코패스는 결코 상대를
동정하거나 공감하거나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이 정도 이기심을 돈으로 대체하려면
적어도 백억 이상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백억은 사이코패스
허락없이 사용할수 있어야 하고.
이런 일은 한국에서는
아주아주 극히 드물므로
사이코패스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광수의 사과문이 있네.
이용한 사이트가 X갤이라
대충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백점짜리 사과는 아니지만
용납할 수는 있는 정도.
(햇살 이런 얘기는 안 했어야...)
광수는 개인간 선을 좀 더 분명하게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할듯.
그런데 광수가 유튜브나 방송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사과문이 완전 연예인 말투같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 보니 시작하신 것도 같고..
사람이 안 바뀐다지만
놀랍게도 바뀌는 것은 사람 뿐이다.






광수 사과 전문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나는솔로 12기 광수로 출연하게 된 이희수라고 합니다 ^^ 그 동안 시간날때 나는솔로갤 눈팅은 했지만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건 처음이네요.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25일 첫방송이 나가고 그 동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 니다. 하지만 저 또한 방송을 보며 제 모습을 보니 많이 부족했던 제 자신이 느껴졌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였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 및 비판들 모두 존중하며 달게 받겠습니다.불편한 모습 보여드려 정말 죄송하고, 옥순님 포함한 출연자 여러분 들께도 사과의 인사 모두 드렸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12기 마지막 방송인데요, 그 동안 많은 관심주셔서 감사했고, 4박5일동안 고생한 제작진 여러분 및 12기 동료들을 위해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수요일에 라이브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나는솔로갤에 글을 남기는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to 옥순아 다시 한번 너무 미안하다. 넌 외로움에 울던 나에게 따스한 햇살이었어. 고마워 잘지내. -나는솔로 12기 광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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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저주가게 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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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이라는 이유로
tbs 라디오 방송에서 잘린
뉴스공장의 유튜브라이브 방송이
역대급 슈퍼챗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슈퍼챗은 후원금으로
유튜브를 통해 채널로 기부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 월요일 첫방송 조회수가 백만을
가볍게 넘겼으나
화요일 수요일 조회수가
몇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라이브 동시 접속자수가
십만명대 인 것을
라이브로 목격한 이들은
조회수가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수요일 방송에서
김어준은 조회수가
어뷰징으로 인해 집계가 멈추었었고
재집계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비정상적인 접속이 이루어진
시간에 집계가 멈추었고
조회수가 낮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방송에서
2.2M. 2백 2십만을 기록했은데
다음 방송이 9십만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일 수 밖에 없죠.





이 조회수 조작 혹은 조작공격을
우리나에서는 어뷰징이라고
폭넓게 부르는데
매크로로 불리기도 하고
해외에서는
CTR 매니퓰레이팅이라고
부르는데,
계정 해킹과는 다르며
클릭수를 조작해
검색시 먼저 등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이런 방법으로
광고를 하다가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글 역시 검색시 결과로 나오는
순위를 조작하는 방법에
노출이 되고 있으며
조작의 기술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 조작 공격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조작 공격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스폰서 돈줄이 반드시 있습니다.




CTR은
클릭률 즉, Click Through Rate을
의미하며 특정 검색에 대해
페이지가 받는 트래픽 및 클릭 수와
포털 검색에 표시된 횟수를 측정합니다.
단 속도는 클릭 프로세스의 속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검색어에 대해
웹 자산 외부 페이지를 100번 표시하고
5번 클릭했다면 CTR은 5%가 됩니다.
갑자기 속도가 올라가고
비정상적 클릭 우회나 여러번 클릭
반복되는 온오프 등 이
감지되면 조작으로 판단,
집계가 멈춘다고 합니다.

구글과 유튜브 알고리듬은
체류 시간을 계산하고
바운스 라는 나가기 현상도
모니터합니다.
추천영상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흔적이 추적이 되는 것입니다.




조회수 조작을 위해
실제 사용자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인원을 동원합니다.
여러대의 기기를 등록하고
인터넷 주소를 조작해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면 이것을 탐지한다는 것입니다.

백만 회에
수천만원이 왔다갔다한다는
유튜브 광고시장에서
뉴스공장의 조회수 공격을
유튜브에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포털의 의무입니다.

이런 통계의 조작에
휘둘리지 않는 개개인의 역량과
신념이 필요하고요.
설문조사 결과가
지지율 40퍼센트로 나와도
나는 그 40에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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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나 직업 등의 이유로
결혼하기 힘든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내세운
매매혼이 인기를 끌다가

연애가 힘든 한국남성들이
동남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미끼 삼아
유튜브를 찍어 올리는
채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 채널인지
성착취 성희롱 영상인지
알 수가  없는 제목의 영상은
예상보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튜브가 다양한 영상을
전달해주고
전세계 다양한 모습과
지식을 전달해주는 창구의 역할을
함에도
그 그림자 역시 아주 어둡고
더럽다고 느껴집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중단되었다가 최근 재개되면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여행을 하며 그 나라 여성들의
관심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애하려고 노력하기 싫은
남성들이 손쉽게
한국문화인기를 이용해
연애를 하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어 보이는데,

정확한 직업이나 재산 규모도
불확실해보이는 유튜버들이
동남아 여성들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해 영상팔이를 하고
심지어 어떤 채널들은
본인 얼굴은 꽁꽁 숨긴 채
여성들만 등장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얼굴을 공개하고
비디오에 등장한 유튜버들,
한국 남성들을 보면
한국에서 왜 인기가 없을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진따라고하거나 좃밥이라고
하는 건가?)
40대가 20대 초반과 만나고
그들을 소녀 라고 부르는 것은
불쾌함을 유발하는데,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남자라면
무조건 좋아한다는 것에는
그 한국남자가 가진 매력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이미지가 더 크기 때문임을
영상을 만든 사람도,
영상을 보는 사람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지 언어를 유창하게 하지도 않고
현지에서 탄탄한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서 도망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만드는
영상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들과 비슷한 처지의
한국남성들의 판타지를
보여주기 때문 아닌가 합니다.


해외에서 같은 한국인들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먹고사는
한국인들을 조심하라는 말은
유명한데요,
아마 비슷한 사람들이
유튜브로 들어온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영어 강사로
들어와 사는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자리잡지 못한 이들이
만만한 한국행을 택하고,
별다른 노력이나 기술 없이
그저 자신의 언어를 가르치며
먹고사는 원어민 강사 개개인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단지 백인이고 영어를 한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아도, 뚱뚱하고 작아도
여전히 인기가 있기도 합니다.






서양남성들의 아시안 여성 패티시가
한국 남성들에게 전파된
모양입니다.
연애나 결혼 실패, 인기없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보다
바깥에서 찾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며
아직 발전 과정중인 나라들은
자신의 행복과는 별개로
선택지가 없어서 이런 남성들과
엮이게 됩니다.



서양남성들의 아시아 여성 선호
패티시는 아주 오래 되었는데요,
세상은 여전히 남성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나
반대로 그 극단의 하위 자리도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보다 빨리 죽고
두터운 극빈층과 중독에 빠지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부자이고 권력을 가진 남성들은
밑바닥 남성들을 돌보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배우자가 없고
여성가족구성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갑자기 페미니즘으로
연결 지어버립니다.




단지 한국 뿐만아니라
아시아사람들이 아시아인 남성을
선호하지 않는데에는
학습된 아시아 남성에 대한 고정 관념이
가져온 결과로,
이러한 고정 관념이 넌센스임을
확인해야 하지만,
그룹에 복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바라는 그들의 특성은
매력적이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한국 남성은 그들의 보수성에 협력할
아시아인 여성을 찾습니다.
이 보수성은
남성의 가치관에 동의하며
설사 남성이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도
여전히 복종하고 알아서 벌어올
여성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서양인들도 이 점을 이미
파악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대칭적 연애를 보여주는
영상이 더 퍼지더라도
이 것들이 적어도 주류는 아니며
한국을 대변한다는 해석은
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인 개인정보 얼굴은 감추고
현지 여성의 얼굴은 다까는
컨셉은 찌질하다는 말 밖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찐따에서 벗어나려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사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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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는 하지 않고
게임과 코인에 빠졌다는
요즘 젊은 남성들이
즐겨봤다는 유튜브는 의외로
숏박스의 모텔이나 갈까
였습니다.

코미디언들이 만든 채널 숏박스
를 인기있게 한 영상이
장기연애 시리즈였다고 하죠.
연애에 관심이 없는데 왜
모텔 영상은 보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두고
젊은 남성들이 욕구를 풀 데가 없어서
그런 거라며
갑자기 성매매 합법화로
연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쯔쯔..머리속이 온통...)

영회 퍼플하트



최근 우리 사회를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라고
자학하며 그 이유가 경제난
집값 때문이라고 한탄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언제적 시절이
살기 좋은 사회였으며
집값이 만만했고 수입이 넉넉했고
미래가 밝았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남성의 직업이 시원찮아도
결혼을 하고 있고
집이 없어도 아이낳고 살고 있습니다.
즉,
짚신도 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무언가를
희생해야하는 누군가-여성- 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ㄷ
부모수당 몇십만원으로는
결코 해결이 되지않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도대체
왜 사람들은 직시하지 않으려는 지
의문입니다.


영화 퍼플하트



🥰🥰🥰🥰🥰🥰

그런데 정말 이런 남의 모텔 개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 남성들이
원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연예 인 것이죠.
아직도
섹스가 관계와 따로 존재한다 는
논리를 머리속에 넣어 둔 사람은
차별주의자입니다.
사람을 대상화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관점입니다.


연예에 들어가는 노력이 아까워서
시간 투자하기 싫고 애쓰기 싫어
계산만 해보다가
연애를 시작도 해보려 하지 않고
모솔로 남은 이들도
유튜브를 보며
남의 연애를 엿보면서 연애를 하고
관계를 맺고 감정을 쏟는 것을
갈망하는 심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연애는
어떻게 시작 해야 하는 것일까요?
데이트앱을 깔고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전부 일까요?
연애하는 친구에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졸라야할까요?



여성와 데이트를 하는 방법

여자친구를 사귀는 방법




🏁🏁🏁🏁🏁🏁🏁

여성와 데이트를 하는 방법
여자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확율 높이기

흔히 남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여성을 두고 경쟁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로지 여성의 외모만을 보고
돌진해 경쟁을 하려는데
경쟁은 결국 패자를 낳습니다.
상대를 외모로만 선택하는 것은
사람을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경쟁에 뛰어든
남성들은 자신의 외모를
경쟁의 조건에 넣지 않습니다.


여성의 외모나 남성의 외모는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잘생기면 인기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각자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가 성격을 뛰어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괜히 얼굴값한다 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도 본인이 좀 생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자만하게 만들고
내면의 발전을 더디게 만듭니다.

경쟁에 뛰어들 때  돈자랑을 시작하거나
특히 자기 돈도 아닌 부모 돈이나
심지어 형제 사촌 친척의 돈, 차까지
끌어다 어필합니다.
실제로 재력은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에게 부족한
요소입니다. 허나 방법은 있습니다.
이 외모나 재력을 능가하는 특징이
바로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당췌 못생기고 평판도 좋지않는
남자가 여친은 금방 사귀고
또 자주 바꾸는 이유는
그 남자만의 필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귀중한 젊음에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추가되면,
추가로 살짝 스타일이 좋아지면,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말을 거는 여성은
반드시 곧 나타납니다.




남자 술집 종업원
즉, 호스트들이 전부 어마어마한
외모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외모는 시작하기 유리한 조건 이지만
그렇다고 두명 세명 동시에
만나지는 않습니다.
쓸데없이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처일부제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
만든 제도입니다.





<여친만들기 1단계>
"여자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여자만 보면
사귀려고 시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 우선 친구를 만드세요.
자연스럽게 매력을 보여주면
누군가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기본적으로 관계에 관심이 많고
한 남자를 두고 경쟁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는 것이죠.



< 2단계 : 주목을 끌기 >
못생겨도 깔끔한 외모는
관심을 끕니다.
잘생겨도 더러우면 비호감입니다.
개그맨들 대부분은 못생겨도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패션을 향상하며
매력적인 외모로 바꾸어
이성에게 큰 인기를 끕니다.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비싼 옷보다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으세요. 엄마가 사준 옷 말고
직접 고른 옷이 필요합니다.
설사 패션이 조금 구려도
+++ 무엇보다
나이스한 애티튜드가 중요합니다!!



<3단계 가까워지기>
마음에 둔 여성이 있다면,
같이 쇼핑을 가자고 물어보세요.
여친이 없다는 것과
여친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막 들이대고 사귈래 말래
사생결단을 하려고 직진하고 싶으면
꺼내 보여줄수 없는 마음 말고
다른 보여지는 당신의 조건만을
검토해보세요.

외모 O X
능력 O X
재력 O X
키 O X
스킬 O X

이런 조건만가지고 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봐달라고 호소해봐야
지금 내놓은 것은 보잘것 없습니다.

직진에는 대단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레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여성들은 이성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잘생긴 연예인에 빠져 있어도
실제 연애는 그 연예인과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과 합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없을거야"
대신에
"가서 한번 말 걸어봐야지"

"완전 넘사벽이야.."
대신에
"의외로 쿨할지도"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직진하지마세요!
고백부터 하지마세요!

아직 이름도 모르는데
절대 사귀자고 하지말고
그 전에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이 가게 점원이라면 단골이 되고
본인이 점원이라면 여성을 반기세요.
이것이 호감가는 여성에게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자연스럽게
여성 주위의 한 선택지가 되는 길입니다.





< 4단계 칭찬하기 >
고백하고 싶어도 무조건 참으세요.
먼저 평판을 향상시키세요.
눈사람을 발로 차지말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매력을 증가시킵니다.
대화할 때 미소를 지으며
약간 뒤로 몸을 젖혀 매너를 보여주고
얼굴을 들이대지말고 눈은 맞추세요.
사소한 칭찬을 하고
기회가 되면 큰 칭찬을 하세요.
돈 들이지않고 호감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칭찬입니다.




< 5단계 인상 남기기>
추가로 사소한 칭찬이 뭔지 모르겠다면
신발이나 옷 색깔, 머리핀, 장식품 등
개인의 취향이 들어간 물건을 칭찬합니다.

"어, 티셔츠 그림 귀엽다!"
"바지 핏이 딱 네 스탈이다!"
"어디서 이런 예쁜 볼펜을 샀어?"

다음에 우연히 만날 때
그 여성이 먼저 인사를 할겁니다.




< 6단계 농담하기>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인사말 외에
안부 묻기가 가능해졌다면,
농담을 시작하세요.
칭찬을 약간의 장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장난은
더욱 가까운 사이로 만들어 줍니다.
여성이 크게 웃거나 가볍게 치거나
손을 흔들면 성공입니다.

자, 이제는
계속 칭찬만하는 무맛에서
존재감 있는 맛이 되어야할 때입니다.


영화 퍼플하트



<7단계 집중하기>
여성과 대화하는 순간 집중하세요.
여성의 말을 듣고 여성을 대화의
주요 주제로 만드세요.
그러면 대화 소재가
절대 바닥나지 않습니다.

나이불문 여성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또한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면
남성이 약점이나 단점을 드러내거나
말 실수할 여지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경청하면 당신이 상상했던
여성의 진짜 이미지와 성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 8단계 연락처 받기>
아직도 연락처를 모른다면,
이제 쯤은 번호를 물어봐도 될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라면
친구들을 통해
여성의 생각을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제 곧 고백할 때가 옵니다.



<9단계 고백>
만약 여성이 당신에게
1이라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고 확신하면,
기벼운 데이트를 신청하세요.
당신과 만나는 것에 대해
호기심과 편안함을 주세요.
첫 데이트는 식당보다 카페입니다.


데이트 신청을 문자로 했다면,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롤러코스터 타기 일 것입니다.
그러니 보내고 잊어버리세요
문자를 보낸 후 답장이 없다고 또
다른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답장이 곧 올것입니다.




< 10단계 데이트>
데이트 장소는 편안한 공원이나
쇼핑몰이 좋고
저녁보다 낮이 좋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싼 곳보다는
저렴한 곳이
데이트비용을 나누어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영화관은 두 번째 데이트로 괜찮은
장소입니다.



< 11단계 칭찬하기>
당신과 데이트를 한다고
사귀는 것은 아닙니다.
차려입은 여성을 칭찬하세요.
여성의 차림이 조금 지나치더라도
절대 비꼬지마세요.
사실 타인의 외모나 차림에 대해
잔소리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부모 꼰대로,
그간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길입니다.

차림이나 화장이 지나치더라도
최대한 칭찬하고 짧게 하세요.
길어지면 이래라저래라 로 들립니다.
가장 좋은 표현은 진심어린
"너무 예뻐요."


영화 퍼플하트




< 12단계 상대를 존중하기>
못생기고 별 볼일 없어도
연애는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물론 합니다.
자신이 꿈꾸는 절세미녀 우주섹시
이성을 만나려면
외모 능력으로  압도하는 것이
흔하지만, 이것을 이기는 것이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세요.
문을 열어주는 것은 기본,
여성의 실수에 대해 너그럽게
대하세요.
여성도 문을 열고 닫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의인 것입니다.
기사나 식당 근무자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매력지수를 끌어올리는 영리한
방법입니다.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을 해야 합니다.




<13단계 이 주제 절대 금지>
데이트에서 토론이나 말싸움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특히 전여친, 전부인, 전썸녀,
과거 이상형 등을 말하면
누군가를 갈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돈자랑 금물
돈이 많은 것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은 천박해보입니다.
직업에 대한 불만은 누구나 있지만
데이트에서 할 주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꿈꾸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의 인생목표가
종교 지도자가 아니며 전도가 아니라면,
종교이야기도 금물입니다.
정치 또한 토론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너무 큰 목표나 인생의 종착점을
이야기하지는 마세요.
차라리 도덕과 철학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남 얘기는 때로 나쁘지않은 소재입니다.
하지만 험담 10% 칭찬 90% 법칙을
기억하세요.





< 14단계 빠져들게하기>
1단계부터 차근차근 훈련해 온
남성이라면 이미 매력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 있으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잘 쌓아온 이 예비 이성 관계를
싸우지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티튜드를 늘 명심하세요.



<15단계 스킨쉽>
기다리던 연애를 드디어 시작했다면
육체적인 관계도 미리 준비합니다.
성인이 미리 준비하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망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약국이나 올리브영에서
콘돔을 준비하세요.  
사이즈에 맞는지 연습해봅니다.

이제 속성 성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남성 여성 모두 만족하는
성관계를 하려면
삽입의 욕망을 꾹 참아야합니다.
여성은 충분하지 않은 감정적 교류에서
신체적 친밀감맘으로 삽입을 당하면
고통을 겪습니다. 폭력이 되는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오자 마자
벽에 밀치고 시작하는 장면은
대부분 거짓이고
남성의 폭력적 판타지  일뿐 입니다.
여성을 아기 만지듯
부드럽게 접촉하고 머리카락부터
손가락 목 등 모든 부분을
천천히 부드럽게 만집니다.
가슴을 만지고 싶더라도
당장 삽입하고 싶더라도
참아야합니다. 안 그러면 폭력이 되어러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성이 편안함을 느끼고 흥분을 하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이 반응을 기다리고 배워야합니다.



<16단계 키스>
부드러운 키스로 진심부터 표현하고
모든 과정은 키스처럼 부드러워야 합니다.

여성이 보내는 호감의 신호
머리카락 만지기
입술을 보기
모든 농담에 웃기
몸을 기대기, 손을 스치기


잠시 대화를 멈추고 눈을 맞추세요.
그리고 몸을 여성에게 기울이고
키스를 시도합니다. 혹은
키스해도 되는지 조용히 물어봅니다.
처음은 거절하더라도 그 시도가
예의발랐다면 다음 시도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자들이
처음에 거절 당했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못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이 시도해야 기회를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17단계 다음 약속잡기>
데이트를 끝내면서 다음 약속을
바로 잡지말고 부담을 주지마세요.
여성도 자신의 감정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밀당도 중요합니다.






<18단계 밀당 >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연락하고
답장을 보내면 당신은 한가해보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신의 매력지수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천천히 알아가는 것은
서로에게 더 많은 호기심을 갖게 하고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당신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는
가벼운 방식이 좋습니다.
더 많이 궁금할수록 데이트에
더 흥분할 것입니다.
이것이 연애의 핵심입니다.
연애를 두려워하고 포기한 남성이
여성을 완전히 자신에게 빠지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적인 매력을 언급하고
다음 데이트에서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9단계 사귀기>
이제 커플을 공식화 할 때입니다.
당신은 여성을 좋아하기 시작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감정이 커짐에 따라 그 여성과의 미래에
대한 애착도 커집니다.
함께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데 집중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움은 버릇이 됩니다.




< 20단계 >
이제 위 단계들을 실천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여자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 순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된 관심사가 지금 당신에게
여자 친구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연애에 성공을 하면
연애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줄어들고 스스로의 삶을
즐기고 싶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을 믿는
자신감 있는 남성에게 끌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사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앞서가는 방법이고
여자 친구를 얻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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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차별금지법이 공격당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절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에 집착하는 극우교회의
법안반대 주장은 혐오를 교세에 이용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략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으로 불이익을 피한다는
사실을 못본 척하고
기득권 이익에 편승하는
모습입니다.

발의한 법안 내용은 알려고도 하지 않은채
교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따르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대체 차별금지법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주장 말고 법안을 보아야 합니다.

차별은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차별을 당할 것은
걱정하지 않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면 자신의 이익을
잃을까 걱정합니다.
역사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자였고
수시로 권리를 잃었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음에도
마치 자신이 기득권인 양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법조항 중 주목을 받는
분리 구별 용어는
차별이 분리와 구별을 기반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등장하는
공용화장실, 공용목욕탕 논란은
이런 조항은 어디도 없는데
분리 구별 용어를 오해하는 듯 합니다.
목욕탕 화장실은
별도의 형사법이 있어서
이 법의 구멍을 충분히 메워줍니다.

성소수자 문제를
민감해 하는 기독교는
이 주제를 결집의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성소수자를 끌어 안아버리면
흥행이 성공할 텐데 말입니다.
개인의 성적 결정을
어느 누구도 관여할 필요없고
각 개인의 삶을 국가와 사회는
존중해야 합니다.
일부 극우 기독교인들이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거나
제사를 무시하는 행동,
그들만의 이익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용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칙)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ㆍ이용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용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갖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2. “장애”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요인,
또는
그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3. “병력(病歷)”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질병이 치유된 상태
나. 현재 질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다.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4. “출신지역”이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5. “학력(學歷)”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 과정의 이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사학위 취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 취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등
수학 경력,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이수 여부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불쾌감,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8.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교육,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근로자 또는 업무관련자,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의 종사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한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다.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거나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9.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다.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경우,
일방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

10.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나.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자

11. “광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부광고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 제5조 참조

제4조(차별의 개념)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고용
2.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4. 법령과 정책의 집행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④ 성희롱은 차별로 본다.
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

제5조(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제4조에서
정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①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긴급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차별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차별시정 기본계획의 수립)
① 대통령은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3.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 사항
4.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시행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위원회 권고안을 존중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도교육감
(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에서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의 개선 등
차별시정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서 정한
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고용

제12조(모집·채용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모집·채용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2. 모집·채용 광고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모집·채용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성별 등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성별 등과 관련된 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는 행위
4. 모집·채용시 성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5. 채용 전에 응모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제13조(임금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 연봉책정
등 임금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임금 외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편의시설의 이용
등 복리후생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교육·훈련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치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배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
2.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주거나
또는 주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 또는
변경하지 않는 행위
제16조(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근로시간 등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근로·휴게시간, 안전과 재해 처리 등의
근로조건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정년·퇴직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퇴직 강요나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제20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제공·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교통수단 및 서비스 공급·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통수단 및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상업·공공시설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상업·공공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시설물의 사용·임대·매매를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1.토지·주거시설의 소유·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매매·임대·입주·사용 등에서
배제·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공급자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 및 같은 조
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방송 등 서비스 제공·이용에서의 차별금지)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문화·체육·오락, 그 밖의 재화·용역
(이하 이 조에서 “문화 등”이라 한다)
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제27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 성별 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제29조(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교구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편의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제30조(참정권 행사 및 행정절차‧
서비스 이용에서의 동등대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참정권 행사 및
행정절차‧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수사·재판 절차·서비스에서의 동등대우)
①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수사·재판 절차·서비스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 제25조에 포함


제4장 차별의 구제

제32조(구제의 신청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33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
(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33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납부,
환급,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이의신청)
① 제3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및 심의·의결에 관한 절차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시정명령의 집행정지)
① 위원회는 제33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
(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소송지원)
① 위원회는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
을 운영할 수 있으며,
소송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위원회는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계속 중인 재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피해자는 위원회에
제1항의 의견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향후 유사한 차별 소송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기타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의 중지 및 원상회복,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41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배상액의 하한은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⑤ 제4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제42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3조(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대상자로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기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정보의 형태는
문서로 한정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
(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
(이하 이 조에서 “진정 등”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불이익한 조치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다.
② 제1항의 사용자 등의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 등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에 대하여
제41조제4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제1항의 불이익한 조치가 진정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불이익 조치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45조(벌칙) 사용자 등이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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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밤 10시 이태원 거리에서
벌어진 할로윈 참사에서
총 사망자 153명 중 여성 사망자가
무려 97명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54명.

외국인도 10명 이상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국적 사람들이라고 하며

대부분 압사에 의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압사는 눌려 사망하는 것으로
호흡곤란으로 뇌사하게 되는데
180kg 이상의 무게에 깔리면
대부분 사망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처형방법으로
코끼리에 의해 처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계속 무게에 눌리면
신체 내의 세 가지 메커니즘이 세포를
죽게 하는데
용해, 허혈 및 혈관 손상으로 진행이 되고
세포가 즉시 파괴됩니다.






이태원 참사는
너무 많은 사람이 좁은 길에 한꺼번에
몰려 벌어진 사건으로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어디서나 축제가 벌어지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었던 일이며
인파를 피하려고 벗어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좁은 골목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은 드물기도 합니다.

20대들이 주로 모인 상황에서
서로 모르지만 같은 기분을 공유하며
들떴을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더욱 가깝게 붙어 이동을 했을 것이고
앞뒤에서 세게 밀기도 했을 것이죠.
모르는 남이라고 여겼으면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 안 닿으려고 했을 것인데
축제 음주로 흥분하며
이성을 상실한 경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몰린 곳에 항상 있는 것이 바로
변태입니다.
몸을 밀착해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것들인데요,
이태원 사건에도 분명히
이런 변태들이 있어
밀라고 하며 몸을 밀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반응은 다르네요.
극우커뮤니티에서는
개인적 사건이라고 하며 냉정한 반응인데
극우의 생명경시 경향은
다시 증명되네요.

일반인들은 대비가 미흡했다고 하는데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경찰인력이 부족했다거나
피로도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명한 날이니까 유명한 곳이니까
무작정 따라 간 것은 집단주의적 판단이죠.
그룹피즘이라는, 소속된 느낌을 기대했거나
현재 벌어지는 행사나 축제에 참여하며
트렌디한, 혹은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허황된 기대로 골목에서 뒤엉켜
소속감을 느끼고자 했나봅니다.

할로윈 파티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홍대, 강남에서 다 있었으나
오래되고 혼란스러운 이태원을
굳이 찾은 사람들은 용산 이태원 이라는
환상을 가졌던 것일까요?



무조건 이태원, 다 이유가 있다, 의심하지마라...

이런 노질문 우르르 현상은
극우가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밀어 밀어 라고 했다는 증언에 의하면
누군가 민 것은 분명하며
좁은 골목에 장애물까지 있었다니
CCTV가 많은 만큼 전부 찾아내야 겠죠.
1명 사망한 한강사건에 난리쳤던
사람들은 이태원 사건에 피를 토해야 할듯






주말 시위로 인해 경찰배치가 광화문으로
몰렸다는 정부의 말은
아마츄어적 대답으로 보이는 것이
정치 시위가 과격해진 적은 최근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태원 인파를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극우는 할로윈이라는 날의 정체성을 비난하고
이는 한국 교회가 할로윈을 싫어하는 것과
통하죠. 또 밤에 싸돌아다닌
젊은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인파속 한명이 되면 힘을 지키지 못합니다.
국가 권력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극우는 젊은이를 비난합니다.


극우가 문화적으로 커뮤니티를 차단하며
반대되는 시민 가치, 다양한 종교적 관행,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한
대안적 개념에 반대하며
가부장적 가족 가치를 옹호하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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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4일 15일 16일 열린다는
충북 제천시의 농기계 축제가
성적대상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 제천시장 김창규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으로
농기계 행사의 주최측이군요.



언뜻 포스터만 보면
미인대회인지 뭔지 알수가 없는데
행사 제목이
농기계 모터쇼 라고 하네요.
농기계와 레이싱걸들이
무슨 연관인지...
오히려 짱짱한 머슴형 근육남들이
나와야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첫 행사네요.
제1회 의림지 농경문화 예술제는
제천시가 주최하고
제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며
볏짚아트, 전통농기구 체험, 우마차 체험
그리고 농기계 모터쇼가
열린다는데
그래서 억지로 레이싱걸을
끼워넣은 듯.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농기계가 남성성이라는 말인데,
농기계는 남성이 아니죠.
남성이 농기계 정도로
일을 거뜬히 잘했으면 농기계가
필요가 없었죠.
농기계는 기계이고
남성은 사람입니다.
기계가 남성성을 가진다는 주장의
근거가 궁금하네요.




게다가 남성성과 레이싱걸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마치 농촌지역에 빼곡히 들어섰다는
티켓다방과 주점을 연상케 합니다.
농사지어 돈벌어
성매매를 하겠다는 표명인지 뭔지
당췌 이해가 안됩니다.

농기계 홍보를 하려면
최신상 제품을 내세우면 될텐데
갑자기 웬 레이싱걸인지...


그리고 경악할 내용은
행사중 모델들이 입을 옷을
정리한 문서인데요,



마치 노출수위를 계약하듯
레이싱 점프수트 ,
이브닝A 이브닝B’ 자유복 등
미스코리아라도 뽑는 줄 알았네요.
(수영복도 넣고 싶었겠으나
노출의상으로 합의한 듯...)


농기계 쇼 라면서
농기계 홍보나 판매보다는
지자체 주최 성적대상화 시선강간
행사로 보여
놀라울 따름입니다.




게다가
의림지 쌀막걸리 페스티벌에
같은 레이싱 모델들이 참여해
저녁 오프닝 댄스공연, 나이트 클럽,
발라드타임, 댄스공연 등
마치 성인나이트 주제를
고스라니 가져온 듯 합니다.
창피하지도 않은지...

박준범 제천문화재단
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이
한 망언은 가관입니다.

"남성성을 상징하는 농기계에 레이싱 모델이 조화를 이루면서  축제에 대한 입소문이 퍼질 수 있고, 여성이 농기계를 운전하는 것이 이색적인 것처럼, 농기계를 생각하면 남성이 연상된다. 레이싱 모델 하면 엄청 야하게 입는 복장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번 행사 첫날에는 그렇게 야하지 않을 예정. 레이싱 모델도 팬서비스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장을 완전히 제한하지 못했다”


말인지 방구인지...
야한 옷을 기대하라는 말 처럼 들리네요.
여성농민을 위한
울끈불끈 남자 모델들은
어디 갔을까요?

세금으로 천박한 행사나 개최하는
지자체의 행태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현재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제천시가  여성친화도시라는 점입니다.
딱 가부장 성매매 성상품화를 담은
남성 중심 도시네요.

참고로 해외 농기계 모터쇼는
아주 전문적입니다.



해외는 성매매가 합법이라서
그런거 아니냐고 또 딴지를 건다면
우리나라 성매매가
불법이라서 전혀 없는 것이 아니죠.
불법이던 합법이던 성매매는
나쁜 것입니다.

제천시의 수많은 기혼남성들이
왜 배우자를 두고 저런 행사에서
시선강간을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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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over] I'm deeply sorry for the death of a woman who was fulfilling her responsibilities in her workplace, and I pray for the repose of the deceased.
- It calls for responsible attitude and reflection by the administration, judiciary, and legislature to resolve violence against women and establish a safe working environment-

On the evening of the 14th, a woman who was working as a station employee of the Seoul Transportation Corporation was killed while on duty. The natural right to a safe workplace and daily life without violence against women has been violated by crime again.
The woman took measures such as illegally filming, threatening, and stalking damage from the perpetrator who worked at the same workplace, actively reporting and filing a lawsuit to solve the problem. However, the court rejected the arrest warrant without gender sensitivity, saying, "There is no fear of escape and destruction of evidence," without reviewing the risk of female violence by coworkers, and the perpetrator approached the woman's work schedule to find out her work information. The court did not try to properly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voice of the woman who felt threatened, and the Seoul Transportation Corporation, which was a workplace, failed to provide a working environment for workers to work safely.

Women's life and safety cannot be fully guaranteed when women's violence and the structural factors that tolerate it are not comprehensively corrected. The "prevention measures against recurrence" shouted by society, which ignores oppression and violence that clearly intersects women's lives, are only empty slogans. It makes women's positions vulnerable to safety and questions Korean society where structural violence against women is tolerated. How long will the lives and daily lives of female citizens be threatened by violence?






It is time for a global change. Structural violence against women does not disappear just by turning a blind eye. The state should address women's violence, including illegal filming and stalking, and strive to create a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female workers. The Seoul Transportation Corporation should also strictly feel the responsibility of this case and establish and implement measures to create a gender-equal and safe workplace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Korean society should remember the actions of women who demanded the role of the state and society to overcome the problems of discrimination, hatred,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fulfill its responsibility to establish a socio-cultural environment and legal system that can listen to the voices and lives of countless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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